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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버스터란
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발언 등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의회 전술을 의미합니다. 이는 입법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무기고의 중 하나입니다.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형태로만 인정받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목적: 필리버스터는 특정 문제에 대한 입법 투표를 지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장기간의 연설 또는 일련의 연설입니다. 법안이나 제안에 반대하고 입법 과정에서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원이 종종 사용합니다.
- 절차: 국회에서 의사진행 방해에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에서 길게 연설하는 의원이 포함됩니다. 그 목적은 토론에 할당된 시간을 소비하여 의회가 문제의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.
- 규칙 및 제한: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규칙은 국가와 입법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일부 집회에는 연설 기간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(예: 클로처)을 제공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. 다른 경우에는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기한 계속될 수 있습니다. 한국의 경우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토론 중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.
- 영향: 의사진행 방해는 소수 정당이나 개별 입법자가 법안을 연기하거나 수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특정 문제에 관심을 끌고 여론과 정치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논란: 필리버스터는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시기적절한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또한 입법자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활발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로 간주됩니다.
한국의 필리버스터 역사
한국 역사상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, 1964년 4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은 원고도 하나 없이 5시간 19분간 쉬지 않고 발언하면서 결국 법안처리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.
또한 2016년 2월,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했습니다.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은수미, 강기정, 전순옥, 추미애 등 수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총 192시간 25분이라는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.
2020년 12월 윤희숙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시간은 12시간 47분으로, 우리나라 개인 최장 기록입니다.